데이콤 보라홈넷
보라홈넷가입시 100KByte 이상 나왔으나 일주일후 30KByte로 떨어 지더군요.2003년 5월 26일 처음 AS신청을 했지만...아무연락없더군요...신청일 부터 그다음주인 6월 2일 12시정도까지 통화한 사람만 10명이 넘습니다.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기식으로 AS를 하더군요..
전화 준다더니 전화도 안주고 제가 사정 할때 그때서야 기사에게 연락을 주더군요.속도가 느린 이유는 속도 제한을 걸어서 였습니다.
속도 제한을 건것까지는 좋은데...제가 p2p나 기타 네트웍에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많이 한다는 예기를 하며 속도를 제한 할 수 밖에 없다는 군요.
실제로 모뎀정보 체크해보니 256kbps로 upstream을 제한 해놨더군요...
속도제한을 사전에 연락을 안주고, 인터넷 접속을 끊는 부분이며,
인터넷 트래픽이 걸린다고 AS신청을 한 이후 보름이 지난 지금에선 속도를 제한한상태에서 쓰라고 그러고, 고객지원센타에 전화 하니,
본인이 과다하게 인터넷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발생했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타에서는 처리를 해줄수 없답니다.
자꾸 전화 하면 '직권해지'라는 것으로 해지를 시키며 이용요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겠다는 예기를 하며 본인에게 예기를 합니다.
해지를 했을경우에도 본인의 과다한 트래픽 때문에 위압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본인의 인터넷 사용이 트래픽이 걸릴경우, 평균속도에 못미치는 속도로 제한을 했을경우에 합당한건지요?
그리고,저의 인터넷 사용의 트래픽으로 인해 데이콤 측에서 임의로 '직권해지'라는 용어로 저에게 이용요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게 하는것이 합당한건지요?
보름동안 고객 지원센타에 AS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떠넘기기식 회사에 전화 하는것 같았고, 저의 과다한 트래픽의 이유로 '직권해지'라는 용어를 쓰며 예기하는 내용이
협박당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시 전화하면 직권해지 시키고 AS고객 지원센타에서 전화 안받도록 명단을 돌리게 한다는 예기도 하더군요...
데이콤 서비스 엉망이고...
거기 고객지원센타의 팀장인 '김대열'이란 사람이 소비자를 알기를 봉으로 아는 사람 이더군요.모든 잘못은 소비자에게 있고 자기네는 소비자 잘못이기 때문에 최하의 속도밖에 제공못해준다고 그러고 모뎀이랑 그런거 가압 시킨다고 그러고...해결 방안에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하고 무대포로 내잘못이니 그냥 쓰던가 직권 해지 시킨다니...말이 됩니까?
요즘 누가 email만 받고 사이트만 이동하면서 인터넷 사용해요....김대열이란 사람이 p2p쓰는거 자체가 불법이고 동영상 주고 받는거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개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적인 면을 예기하며, 그런거 쓰지 말고 email받고 인터넷 만 사용하면 돼지 않냐 라는 식으로 예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