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선거를 오는 8월 3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의원 선거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통상 선거일 석 달 전에 선거일을 공시하고 선거일 발표 후 10일 이내에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일 40일 전에 선거구와 분구를 구성한다.
이어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인 명부 작성과 공시를 거쳐 선거일 3일 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투표가 이루어진다.
지난 92년 10월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르면 북한의 선거제도는 남한과 비교할 때 절차상에서 유사하지만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인데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 17세부터 주어진다.
선거구는 인구 3만 명 기준으로 정해진다. 지난 98년 7월 실시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687개였다.
기표방식도 남한에서는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지지하는 1명의 후보만 남기고 나머지 후보 이름 중앙에 횡선을 긋는 방식이다.
특히 한 선거구에 1명의 후보가 등록된 경우 찬반투표로 이뤄진다. 북한의 중앙선거위원회가 10기 대의원 선거 결과를 전하면서 "선거자의 100%가 모든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에게 찬성투표했다"고 밝혀 전체 선거구에 단일후보가 등록됐음을 시사했다.
북한 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명이 여러 선거구에 추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후보등록 마감일 전까지 하나의 선거구에만 등록해야 한다. 제10기 대의원 후보자 추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87개에 이르는 전체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로 추대됐지만 제666호 선거구에만 등록했다.
북한의 대의원은 입후보나 당선 이후에도 공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북한의 대의원 후보는 자질검증이 후보등록 마감 이전에 공개적으로 이뤄진다. 북한에서는 각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구성한 100명 이상의 선거인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만 후보로 등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기간도 남한에 비해 상당히 짧다. 북한에서는 후보등록이 선거일 3일 전에 종료되기 때문에 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투표를 독려하는 식으로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찬성률이 매번 100%에 달하는 것도 특징이다. 제9기 대의원 선거(90.4) 시에는 투표율 99.78%에 찬성률 100%, 10기 대의원 때에는 투표율 99.85%에 찬성률은 100%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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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게 민주국가의 선거입니까? 대체 북한이 뭐가 민주국가라는 건지...북한식 민주주의는 이름만 민주주의라고 보는게 타당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