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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된다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또 목적 이외 개인정보 이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면 개정, 이같은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미연에 막기위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행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심의위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각종 제도,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발행한 문제를 심의, 의견을 제시하고 부처간 조정을 하는 역할에 그쳐 NEIS 파문에서 보듯 공공기관 정보스스템의 인권침해 위험 등을 미리 찾아내 해결하는 기능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이번 법개정을 통해 그동안 '사후약방문 ' 수준에 머문 심의위의 기능에 사전스크린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 폐기할 때 미리 정보의 종류와 범위, 이용목적,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심의위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위는 인권침해 가능성, 정보유출 위험 등을 평가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심의위가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을 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특히 심의위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견과 조정을 따르지 않은 공공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정보이용 고지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고지방법은 이용후 즉시 통보하는 방법과 기관별로 일정기간에 한번씩 한꺼번에 통보하는 방법 등이 검토중이다.


또 공공기관이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목적외 정보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보호장치도 추가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조만간 법률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written by (guy2002)
2003-06-14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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