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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휴대폰 문자광고 광고표시 안하면 과태료

 


휴대전화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해 광고를 보낼 때도 제목에 반드시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광고 전송형식 규제 대상을 e메일 외에 전화와 모사전송(팩스)으로 확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에 문자로 광고를 보낼 때에도 e메일처럼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홍민기자 dury129@kyunghyang.com〉


좋은친구♬~
2003-06-17 0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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