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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이적동의 거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공주시청이 소속팀 역도선수였던 이모(22)씨에 대해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 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주시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모(22)씨가 2000년 1월부터 공주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해오다
2001년 2월 군에 입대하면서 공주시청을 퇴직했고 제대를 앞두고 경북 개발공사와
가계약을 맺었지만 공주시가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주지않아 선수생활을 계속할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공주시청측이 이씨를 학생시절부터 선수로 육성해왔고 사전 상의없는
이적은 선수의 보호관리 차원에서도 큰 손실 이어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았
다고 해명 했지만 이씨가 무등록선수가 되는것은 운동선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하는것" 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운동선수가 보다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운동에 전념하고 싶어하는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체육계의 묵시적 관행과 사전협의 부재를 이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한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청솔
2003-06-17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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