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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아동 성학대' 부모의 비통제시간 방임 때문

 


지난 12일에 각 매스컴에서는 K씨의 아동 성학대 사건을 보도했는데 몇 가지 새로운 사실에 놀라게 된다. 가해자가 59세인 노인이고, 피해자는 3-4세 유아 2명이며, 비디오 면담을 최초로 채택하였고, 그것을 허용한 부모들의 용기다.

마포 경찰서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처음으로 상담사와 전문 비디오 촬영기사가 찍은 비디오를 증거로 채택해 범인을 잡았다고 한다. 또한 같은 날 검찰청에서는 13세미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검사제를 채택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 조사 횟수를 1회로 한정하기로 하여서 피해 아동이 같은 말을 수시로 바꾸는 일이 많은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아동관련 사고는 8821건이고, 아동 성학대사건은 529건이며, 13세 미만은 150건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여서, 행정자치부도 어린이와 관련한 여름철 수난대책을 마련해 시.도에 지시하였다.


아동과 관련한 사고가 왜 많이 일어나는지는


어른들의 비통제 시간에 방임으로 인한 부주의가 가장 크다. 지난날과 다르게 현대 아동들은 풍부한 정보화 사회 속에서 산다. 혼자서 텔레비전, 컴퓨터, 전자게임, 비디오, 만화 같은 것을 보며 놀고 칩거하여서 문제가 된다.


방임시간이 많아진 것은, 전통적으로 아동의 보육이 가정에서 어머니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것이 미숙한 아동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서 생기는 사고가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아동보육은 체계성,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 못해서 성장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며, 결손 가정은 좀 더 심각하다. 특히 그때그때 말 막기식 처사는 아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을 감소시킨다.


보건백서가 밝힌 우리나라의 2천년 아동보육시설은 총 1만9276개로 10년전의 1919개와 비교해서 10배가 증가했지만 보육아동은 4만8천명에서 68만6천명으로 14배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이런 혜택도 못 받는 아동이 많고, 시설미달, 미인가, 무허가, 무자격 보육종사자 같은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아동보육 시설이 때로는 가정보다 열악한 환경일 수가 있다. 집단 생활에 따른 음식물과 식기류, 교구, 교재, 장난감, 같은 것에서 질병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은 아동들의 양육에 지장을 주어서, 다음 성년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또한 건강관리도 혼자 먹고 마시는 것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아동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를 많이 해서지만, 부모의 방치로 운동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아동 성학대


성학대를 받은 아동의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다. 나는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절망,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하는 소외감,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자기비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알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수치심 같은 것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받은 성학대는 늘 잠재하고 있어서, 아주 오랜 기간을 고통스럽게 하며, 심해져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결심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렇게 보면 아주 심각한 것이 아동의 성 학대문제이지만,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


성학대를 당하고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더 심화되면, 자기로부터 타인을 원망하게 된다. 신은 왜 나를 버렸으며, 그 사람은 무슨 권리로 그랬는지를 확대 해석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불우한 삶을 살게 된다.


성 학대는 나이, 피부색, 신체적 조건과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통계가 나왔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좀더 쉬운 표적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아동이 학대 가능성이 큰지는 알아 낼 수가 없다. 하지만 어떤 아동과 부모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해자도 그 계층이 다양하다. 비학대 부모, 형제자매, 친척과 친구, 이웃집 사람, 교사, 의사, 아동과 접촉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을 믿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다. 좋은 환경이어서, 존경받을 만한 분이어서, 행복한 가족인데, 왜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생각은 금물이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에서는 학대 아동을 집에 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 될 때는 8일에서 15일 정도 긴급보호명령을 내려서 일정 장소에 격리한다. 그 기간 동안 학대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수 있지만 장단점이 있다.


성학대를 받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인 문제를 생각하지만 피해자를 우선 생각하여 학대 위험의 근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선진국이 취하는 방식이다.


범인을 잡기 위한 피해자의 의학적 조사도, 다시 아동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개의 부모들은 다시 상처받지 않는 쪽을 선택해서 범죄예방과 처벌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


아동 성학대의 궁극적인 책임은 가해자이지만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쪽은 결국 가해를 받은 아동이다. 가해자들의 변명은 대개 술에 취해서, 가정불화 스트레스로, 실직상태로 방황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변명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사전 예방책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 아동의 성학대 사고는 비통제 시간에 부모가 방임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증거 확보 때문에 법인을 잡기도 어렵지만, 이번 마포경찰서처럼 과학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가족의 용단도 높이 살만하다.

/조성연 기자 (choshep@hanmail.net)




written by (guy2002)
2003-06-17 1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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