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사회]"혐오시설 미고지 아파트 분양자 27억 배상"

 


아파트 분양 전 인근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분양자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7일 김모씨등 경 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 아파트 입주자 350여 명이 "아파트 인 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주 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분양계약 이전에 남양주시로부터 쓰레 기 매립장 건설 계획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아파트 가치를 높게 평가, 비싸게 분양받게 해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무효화돼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매립장 조성이 재추진돼 남양주 시가 매립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그 일부의 집행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무효화됐다고 볼 수도 없다" 고 덧붙였다.

청학지구 아파트는 공공분양 2270가구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가구 등 3170가구로 지난 97년 분양이 시작됐으나, 99년 모 방송국에서 아파 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보도 하자 반발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출처 : 매일경제

브레인공작
2003-06-17 21:26:07
487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