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인터넷주소(한글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피아가 인터넷 기업들로부터 연쇄 공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넷피아가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최근 한글을 이용한 유사 도메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특허 침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때문.
네이버, 아이네임즈, 하우앤와이, 아이디엔에스 등 기업들은 넷피아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특허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사 도메인 혹은 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산하 단체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까지 나서서 넷피아의 '키워드 검색' 관련 특허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넷피아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
◆ 인터넷업체들 "넷피아 특허 너무 포괄적"
문제가 되고 있는 넷피아의 특허는 '다국어를 이용한 웹페이지 접속 시스템 및 그 방법'(등록번호: 10-0338666)이다. 넷피아가 지난해 9월 등록한 이 특허는 주소 입력창에 다국어를 입력하더라도 원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넷피아의 특허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터넷의 새로운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피아가 계속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엔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웹이미지링크서비스(WILS)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네임즈는 지난해 1월 넷피아로부터 특허 침해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 '점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다국어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엔에스도 비슷한 시기에 공문을 접수했다.
넷피아의 선공에 대해 이들은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변리사를 통해 넷피아 특허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네임즈 관계자는 "변리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넷피아의 키워드 서비스에 관한 특허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많았다"며 "넷피아가 침해를 계속 주장할 경우 무효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비슷한 입장. 네이버 관계자는 "넷피아의 특허에 문제가 많다는 내부 법무팀의 의견이 있었다"며 "넷피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우앤와이(대표 한영석)도 최근 넷피아로부터 특허 침해를 알리는 공문을 접수했다. 하우앤와이 한영석 사장은 "넷피아의 서비스를 침해하지 않도록 협상할 수는 있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제시한다면 다른 유사 서비스 업체와 공동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넷피아 "지적재산권 도용 처사"
최근에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도 넷피아의 특허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 회사가 지난 4월 획득한 '인터넷기반 검색 방법(특허 제 0368300호)'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
KRNIC은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에 대해 특허가 나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기업들의 이같은 공세에 대해 넷피아는 "어렵게 획득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넷피아의 이판정 사장은 "97년부터 한글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제 와서 후발업체들이 유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을 마음대로 도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판정 사장은 "공문의 내용은 무조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 산하 기관이 민간기업의 특허를 장려하지 못할망정 이의신청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KRNIC의 최근 행동에 불만을 표시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