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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도메인 투기꾼 세금 준비해!

 


인터넷 주소도 양도 차익 생기면 과세
“사이버 땅투기 잡는다.”

사이버 공간의 ‘땅문서’에 해당하는 인터넷 도메인를 사고파는 데도 높은 세금이 매겨진다. 인터넷 도메인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한 관계자는 16일 “국세청이 도메인의 거래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오는 9월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상정할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가제)’에 과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형의 자신인 인터넷 도메인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검토된 것은 ‘sex.co.kr’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11월 KRNIC의 공개 청약에서 380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sex.co.kr’을 획득한 스쿼터(매매를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이들)는 “등록 비용은 2만 원 들었는데 이 도메인을 10억 원에 팔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

당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격언에 따라 국세청은 ‘횡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섰다. 하지만 KRNIC측은 “도메인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원칙을 지켜 달라”고 반대, 국세청이 과세 방침에서 후퇴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내달부터 실시되는 한글 도메인 등록을 앞두고 도메인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도메인 거래에 대한 과세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이다.

실제 도메인 스쿼터들의 타깃으로 예상되는 한글 도메인 ‘섹스.kr’, ‘성형외과.kr’, ‘단란주점.kr’ 등은 상품성이 커 등록비 2만 원을 투자하고 수천 배 이상의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KRNIC측은 “수십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한 스쿼터들이 부동산 투기꾼들처럼 활개를 칠 것”이라면서 “도메인을 거래할 때도 투기성이 있다면 세금이 매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상 공간의 ‘땅문서’인 도메인 거래를 부동산 투기처럼 취급, 양도 차익에 중과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남태현 기자 icars@dailysports.co.kr
입력시간 2003/06/17 11:28



좋은친구♬~
2003-06-18 0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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