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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단 도로점유로 교통사고 상점주인도 배상책임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채 상점의 물건을 무단으로 길거리에 내놨다가 행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상점 주인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8일 D보험사 가 “지난 98년 문구점 오락기가 노상에 아무렇게나 설치돼 있는 바람에 미끄러진 자동차가 오락을 하던 어린이 2명을 덮쳐 중상 을 입히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문구점 주인 윤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노상 에, 그것도 건물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오락기를 설치했고 사고시점이 야간임에도 오락기를 식별할 아무런 안전시설을 마련 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방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고는 차량운전 미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운전자 임모씨의 과실도 큰 만큼 피고의 책임은 1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유희연기자 [문화일보 2003-06-18 15:12:00]


좋은친구♬~
2003-06-18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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