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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에만 가산점 부여, 평등권 침해"

 


국가 인권위원회는 20일 충청남도 교육청이 교감 승진 후보자 평가
과정에서 국가자격 취득자에게만 선택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주지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에게도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 K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허모 교사는 '국가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하게
대우할것'을 요청하는 교육부의 공문을보고 문서 실무사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을 취득했다.
그러나 충청남도 교육청은 교감승진 후보자평가 과정에서 워드프로쎄서
와 컴퓨터 활용능력 취득자(국가자격)에게만 선택 가산점을 부여했고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단체가 다양해 등록된 단체에서 발급된 자격증 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주지않았다.
인권위는 이에대해 "교육부가 매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현황을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알려줘 민간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지않고 문서 실무사의
검정 기준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쎄서에 상당하다"며 "충청남도 교육청의
결정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반하고 평등권(헌법제11조)를 침해한 차별행위" 라고
말했다.



청솔
2003-06-20 1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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