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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동성애자 결별때도 재산분할”

 



법원이 동거하던 동성애자들이 헤어진 것에 대해서도

알반적인 남녀 부부들의 이혼시 적용되는 제산분할 결정을 내려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고법 민사7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2일 ㄱ씨(46.여)가 " 사실 혼인관계가 청산된

만큼 재산을 분할하라"며 ㄴ씨(47.여)를 상대로 낸 동업청산금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ㄴ씨는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혼인에 가까운 동거'가 인정될 경우

부부 사이와 비슷한 재산분할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동성애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장기간의 동거기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ㄴ씨의 명의로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해 ㄱ씨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written by (guy2002)
2003-06-22 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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