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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同性부부’ 갈라설때도 재산분할 판결

 


서울고법 민사7부(손기식·孫基植)는 22일 A(여·46)씨가 “동성(同性)과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만큼 재산을 분할하라”며 B(여·47)씨를 상대로 낸 동업청산금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성애 여부는 B씨가 인정하지 않는 등 다투는 부분이 있고 정식 판결이 아닌 만큼 동성애자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두 사람의 동거가 인정되는 만큼 B씨 명의로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해 A씨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인천지법에 동성애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 동업청산금 청구소송만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추가로 제기했다.


A씨는 “1980년부터 21여년 동안 B씨와 함께 살아오면서 정기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졌다”며 “따라서 공동으로 모은 10억원대의 재산에 대해 절반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조선일보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



브레인공작
2003-06-23 1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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