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위성DMB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내부의 수익성 논란과 외부의 규제정책 등 다양한 문제에 쌓여 사업진출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던 SK텔레콤이 모든 논쟁을 종결하고 사업 시작을 확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위성DMB서비스란 어떤 것인지, 또 향후 SK텔레콤의 사업 전략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풀이해 본다.
◆위성DMB는 어떤 서비스인가?
- 지금까지 TV방송서비스는 지상파나 케이블TV, 위성방송 모두 가정에 설치돼 있는 TV 수상기를 대상으로 했다.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차량용 안테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방송 서비스의 이동성 을 보장했으나 이는 방송서비스의 이동형에 그친다.
반면, 위성DMB서비스는 개인용 서비스라는 특징을 지닌다. 휴대폰이나 PDA, 전용단말기, 차량용 단말기 등을 통해 개인에게 서비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가정을 단위로 하던 방송서비스의 수요가 개인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위성DMB를 PMSB(Personal Multimedia Satelite Broadcasting)이라고 부른다. 개인 멀티미디어 위성 방송 이란 뜻이다.
위성DMB용 방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위성으로 송출하면 위성은 이를 전파를 통해 전국의 DMB단말기에 뿌려주는 형식이다.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는 또 다른 DMB는 지상파DMB가 있다.
이는 국내 디지털TV 방송 표준인 미국식 기술이 방송의 이동수신이 자유롭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성과 이동성을 가미한 것이다.
위성의 가시거리에 있지 않은 음영지역에는 갭필러 라는 중계기를 설치해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념은 위성DMB와 동일하지만 프로그램 전송방식이 위성을 통하지 않고, 지상에서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SK텔레콤은 위성DMB에서 총 39개의 채널을 운용할 계획이다.
TV와 같은 비디오 채널이 11개, 라디오와 같은 오디오 방송 채널이 25개, 문자로 뉴스 등을 보내주는 데이터 방송이 3개 체널이다.
◆언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가격은 얼마나 되나?
SK텔레콤은 23일 공식 위성DMB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24일 이사회를 개최, 일본 MBCO와 공동으로 제작, 발사하는 위성의 분담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총 920억원의 위성분담 가격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150억원은 집행됐으며, 나머지 770억원 가량을 추가로 집행하게 된다. 이는 총 위성 발사 비용의 30% 가량 된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이다.
위성가격 분담이 이뤄지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중 위성이 발사된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 국내에서는 방송위원회가 위성DMB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SK텔레콤이 대주주가 되는 위성DMB법인은 내년 5월1일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요금은 월정액으로 1만~1만5천원을 예상하고 있다. 최초 가입시 2만원 가량의 가입비를 받을 예정이다.
최종 가격 결정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
◆어떤 단말기를 통해 위성DMB를 볼 수 있나?
현재 3종의 위성DMB 단말기가 개발중이다.
휴대폰에 방송 수신 채널을 포함해 휴대폰으로 위성DMB방송을 볼 수 있는 결합단말기가 대표적인 단말기이다. 물론 PDA에서도 결합 단말기가 나온다.
또 약 10인치 미만의 소형TV를 통해서도 위성DMB를 볼 수 있게 하는 전용 단말기도 있다. 이 전용 단말기는 차량에 장착하면 차량 안에서도 위성DMB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업체와 제휴를 통해 차량 출고시에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차량용 전용 단말기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누가 위성DMB서비스를 제공하나?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은 대기업이 직접 경영할 수 없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일본 MBOC와 제휴를 통해 위성을 확보한 뒤 별도의 위성DMB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7월부터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 법인은 대기업인 SK텔레콤이 33% 미만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약 30% 내외의 지분으로 대주주가 돼 위성DMB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본 MBCO의 주요주주들이 교차 투자하기로 돼 있어 도시바, 도요타자동차 등이 위성DMB법인에 출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SK텔레콤과 일본업체들이 약 40%의 지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자동차회사 등 대기업들이 주요주주로 참여, 약 30%의 지분을 가질 계획이다.
프로그램 제공업체 등 나머지 주주들에게 약 15% 가량, 1% 미만의 일반주주들에게 15%가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위성DMB 서비스 법인의 초기 자본금은 약 1천억~1천5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위성DMB사업을 하려면 우선 위성 궤도가 필요하다. 이 궤도는 이미 일본이 지난 97년 ITU로부터 확보, 일본MBCO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위성에서 지상으로 방송을 뿌리기 위해 주파수가 필요하다. ITU가 이미 2.630~2.655GHz까지의 주파수를 위성DMB용으로 결정해 출력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이 주파수를 각국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허가한다. 국내에서는 전파법에 의해 위성을 발사한 기업에 허가하도록 돼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MBCO가 사업권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위성궤도를 확보한 SK텔레콤만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KT는 이달 개최된 세계 주파수 회의 WRC 2003에서 2.605~2.630GHz까지의 주파수를 위성DMB용으로 추가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WRC가 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위성이 발사할 계획을 마련해 ITU의 위성궤도를 할당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KT가 위성DMB용 별도의 사업을 하려면 위성궤도 확보, 위성발사 등으로 약 5~6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물밑에서 SK텔레콤의 위성DMB 법인에 KT가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SK텔레콤 가입자만 위성DMB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나?
위성DMB 서비스 사업자는 신설될 법인이지만 SK텔레콤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SK텔레콤 가입자만 위성DMB를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위성DMB서비스를 SK텔레콤 뿐 아니라 KTF, LG텔레콤에도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또 가입을 위한 유통망 역시 SK텔레콤 대리점과 KTF, LG텔레콤 대리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KTF, LG텔레콤의 대리점들이 위성DMB 가입을 받으려면 양사 대리점의 전산망을 위성DMB사업자에 개방해야 하고 이는 위성DMB사업자의 대주주인 SK텔레콤이 후발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정보를 모두 확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향후 사업자들과 협상을 통해 유통망 개방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