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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카메라폰 사용 규제, 사회적 이슈로 부상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카메라폰 규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카메라폰은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로 사용되는가 하면, 학교에서는 시험 부정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정도로 그 폐해가 점차 발생하고 있다.

또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는 기밀서류를 유출하는 도구로 카메라 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카메라폰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기술발전으로 인한 휴대폰의 진화와 각종 신규 통신서비스로 카메라폰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이같은 규제가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는 반대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카메라폰에 대한 규제 공방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을 정책규제로 해결하려 하는 발상이어서 앞으로 신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매번 비슷한 규제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카메라폰 오·남용, 어디까지?

최근 부산에서는 지하철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대생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다 옆자리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에게 범인이 붙잡혀 처벌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앞 자리에 앉은 여대생이 휴대폰으로 메일을 보내는데 정신을 집중하는 틈을 이용해 짧은 치마 속을 카메라 폰으로 촬영한 사건이다.

또 목욕탕과 수영장 등에서는 카메라폰을 통해 알몸사진을 찍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시험중에 카메라폰으로 시험답안지를 촬영, 다른 친구에게 메일로 보내주는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기밀문서가 카메라폰을 통해 유출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과 본사 구조조정본부는 직원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폰을 모두 일반 단말기로 교체하도록 했다.

또 단말기 개발 및 설계를 맡고 있는 수원 삼성전자 통신연구소도 조만간 카메라폰 사용금지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첨단 카메라폰을 개발하는 직원들조차 자신이 만든 단말기를 갖고 다니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4월 중순 직원들의 카메라폰을 다른 단말기로 교체하도록 하고 카메라폰 반입 금지령을 내렸다.

◆정부, 규제수단 마련 착수

카메라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국무총리실은 각 정부부처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주 총리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받아 규제수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도 대안을 찾느라 고민중이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제한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카메라폰의 판매와 사용을 불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민주당 허운나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카메라폰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카메라폰에 대한 규제방안은 우선 카메라폰으로 사진을 찍을 경우 상대방이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소리나 빛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 나는 정도의 소리나 강한 플래시 빛을 발산해 사진을 찍히는 상대방이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카메라 폰으로 촬영한 내용을 메일로 전송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해 이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규제로 기술발전 못 막는다...반대입장 팽팽

카메라폰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규제는 심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테면 e메일과 인터넷이 스팸메일 문제와 저작권 문제 등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다고 이를 모두 정책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이다.

특히 그동안 휴대폰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규제정책으로 해소하려던 정책들이 사실상 빛을 잃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규제정책을 통해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적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이 발표된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 측에서도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의 휴대폰 사용금지 정책으로 인해 한동안 휴대폰 전파차단기 설치 논의가 있었으나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에서 카메라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오·남용에 대한 규제 보다 국민의 통신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IT산업의 시장 축소세 가운데서도 카메라 폰을 이용한 폰 메일 서비스등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와 카메라 폰 신규수요등 신규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는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보급된 카메라 폰은 약 100만대 수준. 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또 IMT-2000 등 신규 통신 서비스에서 화상전화 등 동영상 콘텐츠 주고받기가 핵심 콘텐츠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 폰에 대한 규제정책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은 "휴대폰이 PC와 카메라, 캠코더 기능을 점차 포함하고 있고 향후에는 모든 IT기기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이 휴대폰에 장착될 때마다 규제의 칼을 들이댈 경우 사실상 기술발전이 의미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규제정책을 통해 카메라폰 오·남용의 문제를 단시간에 해소하려는 정책보다는 광범위한 휴대폰 문화 운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좋은친구♬~
2003-06-23 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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