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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폰 신호음.빛발산 장치 의무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정보통신부는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카메라폰)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진 촬영 신호음이나 빛 발산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도 카메라폰과 같은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23일 오전 진대제(陳大濟)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공중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폰으로 사진을 촬영할때 신호음을 내거나 빛을 발산토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오.남용 방지조치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광섭 공보관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카메라폰으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현행 정보통신망을 적용, 규제할 수 있지만 카메라폰의 사용규제와 처벌은 정통부 소관법률로는 적철치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고 공보관은 "그러나 카메라폰으로 사진촬영을 할 때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음을 내거나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카메라폰에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통부 차원에서 종합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카메라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통부의 역할이나 행정조치가 있다면 찾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특히 "카메라폰의 오.남용 문제는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해 카메라폰 사용규제에 관한 정통부의 기술적 조치가 디지털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에도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jnlee@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

브레인공작
2003-06-23 2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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