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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년 도망자' 시효만료 도피 끝

 




‘이쯤 되면 도망쳐 다닐 만도 하겠네.’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한 60대 노인이 16년 도피 생활 끝에 재판 시효 만료로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났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는 결혼 등을 미끼로 7억여 원의 돈을 챙긴 혐의(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 모 씨(61)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면소란 기소된 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의 재판 시효 만료 기간인 15년 동안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 공소 시효 완료로 간주해 처벌을 면해 주는 것.

김 씨는 지난 1987년 재미 사업가로 위장, “결혼 후 미국에서 함께 살자”는 조건 등을 내세워 세 여성으로부터 7억여 원을 뜯어내고 미화를 암달러상에게 환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두세 차례 재판을 받은 김 씨는 같은 해 7월 신병 치료 차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자취를 감춰 버렸다. 미국으로 도피한 김 씨는 지난 96년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재판 시효가 지난 작년 초여름 변호인을 통해 면소 판결을 내려 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끝내 법정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연합/일간스포츠 2003.6.24(화) AM 11:29

좋은친구♬~
2003-06-24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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