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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식투자 그만” 아내 말 안듣다… 이혼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다 이혼소장을 받은 한 가장이 처갓집에 가 서 행패를 부리다 결국 이혼당했다. 자신의 수입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해를 본 A(41)씨가 B(여·33)씨와 결혼한 건 지난 2000년. B씨는 결혼후 에도 A씨가 주식투자를 계속하는 걸 알고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쇠귀에 경읽기’였다. 결국 B씨는 “같이 못살겠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지난해 9월 처갓집 현관문 을 발로 차고 창문을 벽돌로 부수며 처가식구들에게 욕설을 퍼붓 다 경찰에 입건돼 벌금 50만원을 물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정상규 판사는 24일 “아내의 주식중단 요청을 무시하면서 처갓집에서 소란을 피운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잘못이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문화일보

브레인공작
2003-06-24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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