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사회]인감증명서 대리 발급땐 '위임자 신분증도 지참해야'

 


앞으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으려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해외체류자는 대리발급 신청때 재외공관장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대리발급 요건을 이처럼 강화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인감업무를 전산화하면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만 있으면대리발급이 가능토록 했으나 허위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쉽게 발급받는 문제가 노출돼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 해외체류자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때엔 재외공관장 확인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인감증명 발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발급을 금지하는 인감보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로확대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브레인공작
2003-06-24 18:07:24
2909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