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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허위표시 두부' 소송 주부가 이겼다

 


두부회사를 상대로 "허위표시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부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조정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24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민사6단독 권창용 판사는 "수입 유전자조작(GMO)콩으로 만든 두부를 국산으로 속여팔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지난 99년 정모씨 등 주부 2명이 풀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원고들에게 각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한주당 3~4모씩 풀무원 두부를 애용했던 원고들이 공익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를 진실로 받아들여 풀무원이 국산콩이 아닌 수입콩으로 두부를 만들었을 것으로 믿을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9년 풀무원이 생산.판매한 두부에서 유전자조작(GMO)콩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보원 발표를 접하자 "1백% 국산콩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신뢰에 상처를 입었다"며 풀무원을 상대로 각각 1천5백만원의 위자료지급 청구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풀무원측은 이에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절차를 밝아 주부들에게 곧위자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브레인공작
2003-06-24 18:09:02
50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치세 '03.6.25 2:56 AM 신고
    :-D*국산 콩을 씁시다. 그래야 농촌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댓글에댓글
  2. 2. 김동덕 '03.6.26 6:36 AM 신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추천해드려요~ 5점 보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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