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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26일까지 주식사야

 


6월결산 종목과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결산 종목을 대상으로 한 배당 투자
에 관심있는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24일 증권예탁원은 이들 법인의 의결권및 배당 자격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수
하려면 늦어도 이달 26일까지 대상기업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6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중 아직 명의개서를 하
지 못한 경우에는 이달 30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예탁
원은 설명했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명의개서 대행사에 가서 직접 주식명의를 바꾸거나 오는 27
일 오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주총 의결권과 배당 청구권 등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오는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6월결산법인중 1
2개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41개사(상장법인 18사,등록법인 23사)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12월 결산법인 24개사(상장법인 13사, 등록법인 11사)등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회사에 실물주식을 예탁하는 경우 실물보관에 따른 위
험을 피할 수 있고 결산배당금도 계좌로 자동입금돼 별도로 배당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다만 증권회사 사정에 따라 조기에 주식예탁을 마감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청솔
2003-06-24 1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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