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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엉덩이 때리기 부모라도 안돼!"

 


영국 의원들이 자녀 체벌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ㆍ하 양원 의원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와 하원 보건위원회는 23일 “부모가 자식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집권 다수당인 노동당)가 주도적으로 ‘자녀 체벌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 위원들은 “많은 부모가 엉덩이 때리기를 합리적인 체벌로 여기고있지만 이는 ‘사랑의 매’를 넘어서는 잔인한 폭력을 용인할 수 있으며다른 유럽 국가들의 체벌 불법화 추세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행법은 아동이 신체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바 합리적 체벌이란 유엔 아동권리협약 조항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을 만들어 체벌을 합리화하는 근거를 없앤다 해도 “가벼운 체벌을 가한 부모까지 법정에 세우는 것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했다.

전통적으로 체벌을 인정해 왔던 영국에서는 교실에서 잘못한 학생을 피가날 때까지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다반사였으나 1998년 학교나 유아원에서의 체벌을 금지시켰다.보건위도 2000년 수개 월에 걸친 구타로 8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보호자들이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자녀 체벌 금지법을강력히 지지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처벌이 불법화돼 있다.


출처 : 한국일보

브레인공작
2003-06-24 18:46:13
765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kyne '03.6.25 12:40 AM 신고
    :-D*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가에서 법제화 한다 ㅡㅡㅋ 글쎄요 그법으로 가정이 바로새우는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됄수있을지 의문이내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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