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2천235억원 분식회계=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김상희 기자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5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 남북정상 회담 성사 대가로 북측에 1억달러를 제공키로 약속하고 현대를 통해 북측에 이를 송 금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이 2000년 4월8일 북측과 정상회담 최종 합의 과 정에서 북측에 1억달러 지급을 약속한 뒤 현대 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을 통해 북측 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 박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남북교류협력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조사결과 `북송금' 규모는 남북정상회담 대가 1억달러를 포함, 모두 5억달 러(현물 5천만달러 포함)이며 기소 대상은 박지원.임동원.정몽헌씨 등 3명을 포함, 이기호.이근영.김윤규.최규백.박상배씨 등 모두 8명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송금을 인지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북송 금 등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김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 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정 회장이 현대 계열사 경영악화로 정부가 지급 할 1억달러 등 총 4억5천만달러를 자체 마련해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전 수석을 통해 현대 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산업은행에 외 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는 대북 지원금 1억달러 마련에 애로를 겪게 되자 박 전 장관이 정 회 장에게 1억달러를 대신 지급해주록 요청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정상회담 예비접촉은 2000년초 북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수용의사를 확 인한 정 회장이 이를 박 전 장관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달, 김 전 대통령 이 박 전 장관을 특사로 임명함으로써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부가 부담키로 한 1억달러는 정책적 차원의 대북 지원금 성격을 갖 고 있었지만 4억5천만달러가 정상회담 직전에 모두 송금됐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비밀 송금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회담과 연관 성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정상회담 일정이 하루 연기된 배경은 북측이 경호상 문제로 하 루 앞당기거나 연기할 것을 제안한데 따른 것으로 북송금 지연이 연기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측은 2000년 4월8일 북한 통천지구 공업단지 개발 및 철도.전력.관광사업 등 포괄적 경협사업 대가로 현금 3억5천만달러 및 평양체육관 건립 등 현물 5천만달 러 등 총 4억달러를 북측에 지급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 회장이 현대상선을 통해 북측에 2천235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감추 기 위해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등에게 지시해 자동차 운반선 등 선박 3척 구입비 명목으로 장부상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허위 공시한 사실을 인정, 정 회장에 대해 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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