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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비의혹 허위사실 보도" ‥ 박지원씨, 4억원 손배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모 일간지와 이 언론사 3명의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 전 실장은 소장에서 "피고는 지난 6월14일자 신문 '박지원씨에 2억 줬다'는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2000년 5월 원고가 월드컵 휘장사업권자였던 C사 대표김모씨로부터 관광협회중앙회장으로 임명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김씨도 검찰에서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측은 "검찰 및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취재를 했으며 사실에 바탕을 해 기사를 쓴 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박 전 실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브레인공작
2003-06-26 1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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