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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스케 의원 '복면 등원' 복면금지안 부결

 


프로레슬러 출신의 지방의원인 사스케(33)의 '복면 등원'이 허용됐다.
 
일본 이와테현(縣) 의회는 25일 '복면 금지 규칙 개정안'을 놓고 투표를 한 결과 25대25로 찬반 동수가 돼 의장 직권으로 새로운 규정안 채택을 부결했다. 사스케 의원이 소속된 자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몰표를 행사해 복면 금지안의 제정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사스케 의원은 일본 의회 사상 처음으로 복면을 쓴 채 본회의에 등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산당측은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스케 의원의 포르노비디오 출연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진상 조사를 요구해 도덕성과 품위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스케는 지난 4월의 일본 통일지방선거에서 이와테현의 모리오카 선거구에 출마,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레슬링 복면을 쓰고 유세를 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도쿄(일본)〓양정석 특파원 jsyang@hot.co.kr

좋은친구♬~
2003-06-26 19:12:59
538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Duesirae '03.7.2 4:08 PM 신고
    :-D*울 나라 국회의원은 양복 안입었다고 선서도 못했는데, 저 놈의 나라는 복면이라..대체 어디가 맞는겨?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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