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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주홍글씨’ 정당성 인정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위헌 논란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식상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서적 합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전체 3분의 2 이상, 즉 6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야만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규정 때문에 합헌으로 최종 결론나기는 했지만 최고 헌법기관도 결국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다.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 공개가 ‘이중처벌 금지’(헌법 13조)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를 위반하느냐 여부다.


우선 헌재는 “공익 목적을 위해 신상과 범죄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것을 수치형이나 명예형 등 또다른 형태의 형벌로 볼 수는 없다”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계나 법조계에서도 “‘이중처벌’에서의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과벌’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가 행하는 제재나 불이익 처분 전부를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최은순 변호사)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헌재가 이중처벌 문제를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두번째 논란도 자연스레 결론이 났다. “신상공개제도는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제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주장과 관련,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 보장 정도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며 해당 권리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부분의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이나 조화를 위해 일정 정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 일반론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미국 연방대법원도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공개하는 것을 합헌으로 선언한 바 있다. 신상 공개가 형벌이 아니란 점도 명시했다.


〈조장래기자 joy@kyunghyang.com〉






좋은친구♬~
2003-06-26 20:02:54
437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담덕2 '03.6.27 4:10 PM 신고
    :-D*인터넷 인프라도 탄탄하겠다.. 자기가 사는 지역 근처에 성범죄자나 기타 악질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색할 수 있게 해놔야함 -_- 그래야 피할수 있지.. ↓댓글에댓글
  2. 2. 담덕2 '03.6.27 4:10 PM 신고
    :-D*그리고, 신상공개 된 사람이 몇 년동안 착실하게 산다면(동일한 범죄 또 저지르지 않고) 기준을 세워 삭제해주고. 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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