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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동료 교통사고 누명 '뻔뻔한 공무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의식불명이 된 동료가 운전한 것처럼뒤집어씌운 공무원이 6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6일 울진군청 산업과 임모(38ㆍ7급)씨와 건설과 이모(35ㆍ8급)씨 등 2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위증죄를 적용, 각각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씨는 울진군 북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1997년 8월26일 0시40분께 동료이씨, 도모(35)씨와 함께 회식한 뒤 혈중알콜농도 0.12% 상태로 도씨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국도변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임씨 등은 이후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도씨를 운전자로 지목, 유죄판결까지 받게 했으나 98년 의식을 회복한 도씨가 이들을 고소하면서 그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재판부는 “운전석의 혈흔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임씨가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일보

브레인공작
2003-06-26 23:15:58
42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서보환 '03.6.27 1:17 AM 신고
    :-D*이런...못된 것들! 동료맞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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