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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청소년 性범죄자 공객는 合憲”

 


이른바 ‘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직업, 나이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뜨거운 논란 속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는 26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에 대해 전체 재판관 9명 중 합헌 4명 대 위헌 5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되려면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합헌 결정이 났지만 실제로는 합헌 의견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오히려 위헌 논란을 가속화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5차 신상공개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합헌 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헌재 소장 등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상공개 제도는 필요하다”며 “청소년 성보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 중 하나로 청소년 성매수자의 인격권 보호와 사생활 제한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다른 범죄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송인준 재판관 등은 “신상공개는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羞恥)형과 흡사해 대상자들을 독자적 인격 주체가 아닌 대중에 대한 전시(展示)에 이용해 단순히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는 인상이 짙다”며 “범죄억지 효과도 미미하거나 불확실해 인격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위헌론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일반 범죄자와 차별해 신상공개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워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호남 출신 재판관과 과거 여당인 국민회의 추천 재판관, 재야 변호사 출신 재판관은 모두 합헌론에 선 반면, 영남 출신과 야당인 한나라당 추천 재판관, 검사 출신 재판관은 모두 위헌론을 내 대조를 이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1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926명의 명단을 이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와 여성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헌재의 고심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상공개는 과잉처벌”이라며 위헌 의견에 동조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고려가 앞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용기자 se@chosun.com )

출처 : 조선일보

브레인공작
2003-06-26 23:16:44
507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서보환 '03.6.27 1:10 AM 신고
    :-D*쪽팔리기 싫으면 쪽팔릴 짓을 안 하면 되지 공개한다고 난리냐?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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