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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美대법원, 동성간 성행위 처벌법 위헌 결정

 


성범죄 공소시효한정법 삭제도 위헌 결정 !!!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토록 한 텍사스주의 이른바 `소도미(Sodomy)법'에 대해 26일 6 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동성과의 상궤를 벗어난 성행위'를 처벌토록 한 이 법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텍사스주는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미국내 4개 주(州) 가운데 하나로 지난 98년 성행위
를 한 혐의로 체포된 존 로렌스와 타이런 가너가 이 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습니다.

앤터니 M. 케네디 판사는 결정문에서 " 이 법은 동성애자의 삶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법"이라
고 평가하고 "이들 동성애자는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이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 처벌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대해서도 5대4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가톨릭교회 성학대 문제는 물론이고 테러리즘을 비롯한 다른 범죄와도 관련이 있기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 미국 헌법은 주정부가 이미 만료된 공소시효를 부활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ritten by (guy2002)
2003-06-27 0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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