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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영화 `헐크` 무단유포자 징역형 받을 듯

 


저작권 침해사범에게 일격이 가해질 전망이다. 영화 `헐크'를 인터넷으로 무단유출한 케리 곤잘레즈는 최대 3년 징역형과 25만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26일 보도했다.
케리 곤잘레즈는 24일 헐크가 개봉되기 2주일전 광고기획사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비디오 테입을 입수해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인터넷에 유포했음을 시인했다.

미국 뉴욕주 남부지법은 오는 9월 26일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정연기자

박정연 (jypark@dt.co.kr)


좋은친구♬~
2003-06-27 16:09:36
513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와사비속살 '03.6.27 4:36 PM 신고
    :-D*헉...무셔...나도 피디박스에 있는 자료 지워야겠당...크흐흐흐...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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