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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결혼 두번 한의사 거액 위자료 판결

 




빚을 갚기 위해 두 번이나 결혼한 한의사가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1999년 A씨(여)와 중매로 결혼한 한의사 B씨는 부모의 병원비와 한의원경영 실패 등으로 8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B씨는 결혼조건으로 처가에 빚 3억원을 갚아 줄 것을 요구했고, A씨의부모는 사위의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 채 2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결혼하기 전 이미 자신의 빚을 갚아 주는 조건으로다른 여인과 결혼식까지 올렸으나 처가에서 빚을 갚아 주지 않자 파경한전력이 있었다.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부터 빚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후 처가에서 자신의 빚을 제대로 갚아 주지 않자 아내와의 잠자리도 거부, 결혼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남편의 빚이 얼마인지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바로 집을 나왔고 B씨는 오히려 아내에 대해 이혼 청구소송과 함께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B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아내 A씨가 낸 이혼청구 맞소송을 받아들여 "장모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음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주먹까지 휘두른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아내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지만 기자 (manji@heraldm.com)

출처 : 헤럴드경제

브레인공작
2003-06-28 20:42:38
71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쁘띠디아블 '03.6.29 8:13 PM 신고
    :-S*왜 자기빚을 처가에 갚으라고 요구할까? 미친놈일세..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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