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생각하는것과 달리 통신회사들의 약관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의경우 한국통신을 쓰는데.. 1년간 쓴뒤 adsl프리미엄이 2.4M나오는 때문에 몇개월 타통신으로 바꿨다가 다시 adsl라이트로 한통에 3년간 재가입했습니다. 그 와중에 알게 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인터넷회선계약과 모뎀임대계약은 별개의 2개계약으로 되어있지만 또한 하나의 계약으로 묵여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통신에 유리하게끔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여러분은 3년간 계약한뒤 사용도중 해지를 하려할때 인터넷회선계약만 해지하고 모뎀임대계약은 계속 유지하는것을 할수없습니다. 이경우 한통은 하나의계약으로 이것을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자급모뎀을 사용하려할때는 한국통신은 이를 별개의 계약으로 간주하여 3년간 모뎀을 임대하는 계약에 대하여 여지껏 쓴 개월수 * 할인액수 (원래1만원짜릴 3천원에 임대해준데 대한.. 차액7천원)을 곱한액수를 위약금으로 청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뎀임대계약을 임대자가 파기하는것 자체를 거부할수있습니다. 다시말해 여러분은 3년계약중 아직 남아있는 남은개월수에 대한 * 1만원 에 해당하는 금액역시 추가적으로 한국통신에 지급해야합니다.
위의 2가지를 합쳐보면.. 여러분이 자급모뎀제로 자신의 인터넷요금을 변경하기위해 지불해야 하는돈은 많게는 30만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자급모뎀을 용산등지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사실 인터넷회선계약과 모뎀임대계약을 별개 또는 하나로 운용하는 한국통신의 방침은 애매한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여. 때문에 자급모뎀제로 시장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관들에 대한 면밀한 추궁이 한국통신에 가해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국통신의 모뎀을 구입하는경우 저의 실제경우를 따져보면.... 현제 원래 12만?천원이던 외장형모뎀의 구입가격이 내렸더군여. 8만5천원으로.. 여기에 저는 1년계약을 끝마치고나서 다시 3년계약을 해서 5개월여간 사용했는데.. 즉 이미 다달히 3천원씩 1년5개월간 낸 돈을 이 8만5천원에서 제하더군여..
그래서 일시불로 약 5만원좀 넘는 수준에서 다음달 매가패스요금에 합산청구하고.. 그뒤로는 완전히 저의소유모뎀으로 변쉰시켜서 사용가능합니다. 모뎀의 고장에 대한 a/s는 저가 한국통신서비스를 중단하는때까지 계속 된다고 하더군여. 이렇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기존의 임대하여 사용하던 모뎀을 구매해 사용하는 쪽이 유리해지져. 12개월이나 24개월 할부로 계산하면 오히려 월3천원씩 모뎀임대료로 내는것보다 더 싸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