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큐릭스 인터넷의 자급제 거부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답변이 왔는데 아래와 같네요..약관에 의한 영업이라..아래글에 다른님이 올려주신 모뎀임대에 관한 약관을 근거로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재질문하고 통신위원회 에도 다시 민원요청할겁니다. 머 남는게 시간이니 포기할때 까지 하죠머.--;
아래 전문입니다.
인터넷서비스 상표&모델 케이블모뎀인터넷
원산지 한국 사용기간 품질보증기간 이내
구입일 2003/06/1 구입가격 0
지불액 0 지불방법 현금
판매유형 일반판매
불만피해내용
지난달부터 큐릭스넷의 케이블모뎀 서비스를 신청해서 사용중입니다. 처음 기사분이 오셔서 설치한 당시에는 다운 8메가 업 500킬로정도 나 오더군요.. 근데 이 모뎀이 크로스텍 2500인데 장시간 사용을하다보면 다운속도가 200킬로도 안나오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원을 완전히 내 리고 다시 켜면 제 속도가 나오구요.. 기사님한테 문의 하니 그 모뎀이 원래 그렇답니다..--; 정 불편하면 다 른 모뎀으로 바꿔준다고 하셨지만 역시 2500으로의 교체라 별루 내키 질 않더군요.. 그래서 모뎀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SB4100모델을 구입 하였습니다. 오늘 구입한 모뎀을 사용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저희 회사 모뎀 만 사용가능합니다. 라고 잘라 말하더군요. 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냐? 아님 약관상 그렇다는거냐? 라고 물으니 약관상 그렇게 한댑니다. 제가 가입 할때는 한달 사용료 17000원, 부가세 별도, 1년약정, 자동이 체 필수라고만 광고 해놓구선 이제와서는 모뎀임대도 필수라고 우기는 데 머라고 할말이 없더군요..대문짝만하게 광고하던 한달 이용료 17000 원은 허위광고 였던지..모뎀임대를 필수로 하려면 임대료를 기본료에 포함하고 모뎀 무상임대로 광고를 하던지 해야했을것 같은데요, 그게아 니면 모뎀을 필수로 임대해야 한다고 말을 하던지..전혀 언급이 없던 모뎀임대가 필수약정이라니.. 그래서 제가 가입할때 전혀 들은바 없는 사실이니, 모뎀사용이 불가능하면 해지 하겠다 라고 했더니, 위약금을 내랩니다.. 저는 해지보다는 제가 구입한 모뎀의 사용을 원하고, 그게 자급제 모뎀 이 회사 방침상 불가능하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입니다. 본원에서는 계약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완벽한 계약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내용으로 보아 귀하 께서 일방적으로 모뎀을 구입한 후 모뎀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업자측에서는 약관에 의해 자사모뎀이 아닌 모뎀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원에서는 사업자측의 영업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바, 동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02-1338, www.kcc.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