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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귀몰 도둑 손해 경비·보험 책임없다

 
첨단 경비시스템을 뚫고 1분 만에 3,000여만원어치 물품을 훔쳐 달아난 ‘신출귀몰’한 도둑에게 입은 손해에 대해 경비회사나 보험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는 추모씨는 재작년 12월 A경비업체와 배상한도 7억원의 경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A경비업체는 추씨의 점포 내부에 자석감지기 2대와 음향감지기 3대,열선감지기 4대를 설치하고 상품진열장이 있어 음향감지가 어려운 강화유리벽에는 열선감지기를 추가 설치했다.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점포에 도둑이 든 것은 지난해 6월5일 새벽. 오전 3시38분31초에 열선감지기가 1차 이상신호를 내자 점포에서 3㎞ 떨어진 곳에서 순찰 중이던 경비업체 직원에게 출동지시가 내려졌고 다시 3시39분2초에 2차 이상신호가 나오자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가 됐다.

6분 내에 경찰이,8분 내에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도둑은 진열대에 있던 고급 골프채35자루(구입가 3,150만원)를 훔쳐 달아난 상태였고 강화유리벽은 도려낸 것처럼 뚫려 있었다. 경비업체가 최종확인한 도둑의 철수시각은 오전 3시39분32초로 도둑은 1분1초 만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떠났다.

추씨는 경비업체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5,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경비업체의 ‘불가항력’을 인정했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은 9일 “이상신호 감지 후 6분 내에 경찰을,8분 내에 경비직원을 도착시킨 긴급대응조치는 모두 적절하며 1차 이상신호 감지시 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1분1초 만에 철수한 도둑에게 도난을 당하지 않았으리라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흠냐..보험은 왜 드는건지..참 나..-_-..저런 사고났을때 보상 받을려고 드는게 보험 아닌가요? 경비업체/보험회사/짭새랑 짜고 털고 다니면 돼겠네.

우헤헤
2003-07-10 00:29:34
82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연지 '03.7.10 2:57 AM 신고
    :-D*믿을거 없져.ㅡㅡ ↓댓글에댓글
  2. 2. jini '03.7.10 3:04 PM 신고
    :-D*이 재판은 말도 안됨.;;; 미쳤다고 돈내고 경비를 쓰는지.. 이럴빠엔 차라리 자물쇠로 잠그고 퇴근하는게 낫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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