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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을 푸는데 대한 법적인 문제...

 
안녕하십니까..

두루넷 sb4100 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10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메가 정도로 속도 풀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이 되는것인가요?

약관에 10메가 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고객이 설정파일을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면 약관이나 현행 법상에 문제가 생기는지 애기해 보죠^^

그리고 만약 지금은 법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생긴다면 처벌이 되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2003-07-10 04:19:39
1997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서보환 '03.7.10 4:49 AM 신고
    :-D*약정에는 속도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설정파일을 고객이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약관상 걸립니다. ↓댓글에댓글
  2. 2. 이성식 '03.7.10 8:27 AM 신고
    :-D*보환님 그렇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속도제한푸는 일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질수도 있는일이겠군요... ↓댓글에댓글
  3. 3. 나는야한의사 '03.7.11 1:29 AM 신고
    :-D*현재에 저질러진 범죄가 나중에 법이 재정된다고 처벌 받을 순 없숩니다 그건 전두환 시절때 얘기지요.. ↓댓글에댓글
  4. 4. 최성현 '03.7.24 1:23 PM 신고
    :)*임대 모뎀의 속도제한을 푸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나 풀어도 두루넷 몰라요 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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