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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적발 혈액 바꿔치기 ‘양심불량 의사’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간호사의 혈액을 채취해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법정구속된 의사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은택 판사는 10일 음주운전 및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ㅊ병원 의사 ㅇ씨(33)와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같은 병원 의사 ㅈ씨(38)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ㅈ씨와 함께 증거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3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은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문의료인으로서 직업 윤리 의식을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혈액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음주 수치를 조작하는 데 적극 가담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회지도층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일벌백계한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donghun@kyunghyang.com>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가 저런 짓을 하고서도 의사라 할 수 있는지...

서보환
2003-07-11 0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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