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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즈 홈런볼 '대박에서 쪽박으로'

 
'대박이 쪽박으로.'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의 73호 홈런공을 잡아 '대박'을 꿈꾸던 사나이가 '쪽박'을 차게 생겼다. 함께 힘을 합쳐 대박의 꿈을 이루려던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이다.
 
본즈의 홈런 공을 주운 2명 가운데 1명인 알렉스 포포프를 도와 소유권을 주장하던 변호사 마틴 트리아노는 9일 포포프에게 47만3,000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포포프가 패트릭 하야시와 소유권 분쟁을 일으켰을 때 변호를 해준 수임료를 달라는 것이다.
 
당초 포포프는 공만 팔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다.
 
하지만 최소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여겨진 본즈의 홈런공은 '고작' 45만달러밖에 받지 못했다. 그마저도 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하야시와 나눠 먹어야 할 판이다. 그런데 줘야 할 돈은 공을 팔아 받은 돈의 2배가 넘는다.
 
둘 사이의 법정심리는 18일 있을 예정이다. 과연 포포프가 변호사를 선임해 싸울 능력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알링턴(미국)〓김홍식 특파원 hongsikk@aol.com

서보환
2003-07-11 0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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