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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방학 설움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박모(여·27)씨는 최근 학교 행정팀에 방학 중 급여를 요청했다가 망신만 당했다.

박씨는 계약 당시 방학 중 급여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1년 단 위로 계약했을 경우 방학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위의 이 야기를 듣고 다시 학교측에 문의했던 것. 그러나 행정팀장으로?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된 다”는 훈계만 들었다.

인천 K중 기간제 교사인 최모(여·32)씨는 얼마 전 교감에게 불 려가 “방학 중 매일 출근해야 월급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 다. 최씨는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싫으면 그만 두라”는 말 뿐이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당국과 기간제 교사들 사이에 방학 중 급 여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해 초 각급 학교에 ‘6개월 이상 일하고 다음 학기에도 일할 예정인 경우와 1년 이상 계약을 한 기간제 교사의 경우 방학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의 대우 또한 천차 만별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중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기간제 교사들 과 1년 계약을 하지 않고 3~8월, 9~12월 등 6개월 단위로 나눠 계약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 도 1주일에 한번만 출근하면 되는 것을 일부 학교는 매일, 혹은 이틀에 한번씩 출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전교조와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의 방학 중 급여가 제대 로 지급되는지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강제할 수 없 다”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계약할 때 자신의 방학 중 급여 및 근무조건에 대해 정확히 못을 박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희기자 misquick@munhwa.co.kr

김삿갓
2003-07-11 21:02:24
2465 번 읽음
  총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총살산공NIC '03.7.11 9:15 PM 신고
    :-D*돈을 받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거군요 ㅡ.ㅡ;; ↓댓글에댓글
  2. 2. 연지 '03.7.12 6:17 AM 신고
    :-D*돈에 굽실데는 세상..췌.~! ↓댓글에댓글
  3. 3. 하늘나무 '03.7.12 9:33 AM 신고
    :-(*글세요, 현직교사로서 한말씀 드릴께요. 저도 발령대기기간동안 기간제교사 해봤었고, 음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 중 급여 제공의 척도는 담임업무를 맞고 있는냐가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1년 단위계약을 맺고 담임을 맞고 있다면 ↓댓글에댓글
  4. 4. 하늘나무 '03.7.12 9:36 AM 신고
    :-D*교육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당연히 방학 중 급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담임업무를 맞게 되면 실제 방학 중에도 업무를 봐야 할 일이 있구요. 실제로 정규직 선생님들에 비해 업무분장이나 처리량이 분명히 적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하늘나무 '03.7.12 9:39 AM 신고
    :-D*기간제 선생님들이요.. 그리고 학교측에서는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보통 중요업무나 부하가 많이 걸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통상 기간제 선생님에게 맞기지 않습니다. 기간제 선생님께 방학 중 급여를 제공했을때는 그에 따른 ↓댓글에댓글
  6. 6. 하늘나무 '03.7.12 9:43 AM 신고
    :-D*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시 지적사항이 됩니다. 근거없이 제원낭비했다고요. 이때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등이 징계를 당하게 되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7. 7. 이승섭 '03.7.12 7:00 PM 신고
    :-D*하늘나무님// 이거 쓸데없는 태클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맞춤법이 틀리셨군요. "맡"기다 입니다. ↓댓글에댓글
  8. 8. comdra '03.7.13 7:43 AM 신고
    :-D*일단 교사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도 기관제 교사는 담임유무를 떠나서 일단 맡은 업무량이 정식교사들에 비해서 일이 작을꺼라 생각하네요.. 계약기간만큼 일하는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도 맡기지 못하고 대부분 수업 ↓댓글에댓글
  9. 9. comdra '03.7.13 7:45 AM 신고
    :-D*만 하던가 해서 분담없무를 맡은 정식교사들에 비하면 각종 잡무를 거의 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하는 만큼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댓글에댓글
  10. 10. 月 '03.7.14 10:09 AM 신고
    :-D*저는 기간제 교사입니다만, 정규교사에 비해 절대로 적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경우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더 많이 하고 있고 기간제라고 하여 혜택받지 않습니다. 동등한 수업, 동등한 업무를 하는 ↓댓글에댓글
  11. 11. 月 '03.7.14 10:11 AM 신고
    :-D*데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직이라고 하여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처우이며, 교육자로서의 의욕이 꺾이는 부분입니다. 평소에는 정교사와 차별이 없다가 왜 방학 때만 되면 마치 일용잡급 취급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댓글에댓글
  12. 12. 月 '03.7.14 10:14 AM 신고
    :-D*그리고 하늘나무 선생님, 담임을 맡는 가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정교사 중 비담임은 방중에 급여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간제여도 방중은 "교재 연구의 연속, 재충전의 기회"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댓글에댓글
  13. 13. 月 '03.7.14 10:15 AM 신고
    :-D*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근거로 납깁니다. ↓댓글에댓글
  14. 14. 月 '03.7.14 10:16 AM 신고
    :-D*"기간제교원이 정규의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방학기간중의 보수, 연가, 퇴직금, 호봉 획정에 있어서 기간제교원을 정규교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댓글에댓글
  15. 15. 장성호 '03.7.16 4:26 PM 신고
    :-D*月님 태클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절대고 정규직 교사들보다 일 절대로 많이 한적 없습니다. 정규교사보다 1-2시간 늦게오고 가는건 1-2시간 빨리 갑니다. 月님 같은 경우 ↓댓글에댓글
  16. 16. 장성호 '03.7.16 4:26 PM 신고
    :-D*그렇게 하신다면 초과수당을 요구해도 되겠지만 많은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보다는 솔직이 일 적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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