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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농사 지으면 군복무로 인정

 
강원도내 각 시·군은 3년간 영농에 종사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산업기능요원 후계영농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후계영농인은 징병검사 대상자와 군징집 대기 청년 가운데 선정하며, 지정되길 원하는 사람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농림부와 병무청의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선정될 수 있다.

후계영농인으로 지정되면 3년간 자기가 원하는 어떤 농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며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에 이르는 저리(4%)의 영농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좋은 조건으로 지원받는 특혜도 주어진다.

다만, 의무영농 기간인 3년을 포함해 6년간 영농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영농포기 날짜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고율의 연체 이자율로 물어내야 하고, 융자금도 전액 일시 상환해야 한다.

또 의무영농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군에 입대해야 한다.

춘천/김종화 기자

서보환
2003-07-24 15:59:09
615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하늘 '03.7.24 5:12 PM 신고
    :)*영농의 기준이 없으면, 악용의 소지가 있을 듯.......
    융자 안받고, 쪼끄만 밭뛔기에다 상추몇뿌리 키우면서 농사진다고 우기면 어쩌나?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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