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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선 어른 술집가면 미성년자

 


‘성인 기준이 통일된 세상에서 살고싶다.’

선거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한살 낮추는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천차만별인 국내 기준을 통일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미성년자 기준은 민법이 만 20세 미만, 형법 만 18세, 청소년 보호법 만 19세, 영화진흥법ㆍ공연법ㆍ음비법(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만 18세 미만으로 각 법의 입법 시기와 취지에 따라 다르다.

이중에서도 1997년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과 영화진흥법은 상충, 통일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고교를 졸업하면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회 통념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은 제정 당시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했으나, 99년 7월 만 19세로 상향 개정했다. 2000년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영화진흥법은 미성년자를 만18세 미만(고교 재학자 포함)이라고 규정해 성인급 영화 공연 비디오를 관람할 수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상 출입 금지구역인 비디오방, 술집 등 유흥업소에는 출입할 수 없다. 물론 유흥 업소의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도 위법이다.

또 방송프로그램 등급 분류는 청소년 보호법을 따라 만 19세 미만 기준이다. A군의 경우 영화관에서 18세 이상 관람가의 영화나 비디오를 볼 수 있지만 TV로 방영되는 같은 영화는 볼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학제와 주무 부서 그리고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연령 개정과 함께 청소년(미성년자) 보호 연령에 대한 통일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홍덕기 기자 hongdk@dailysports.co.kr

서보환
2003-07-24 16:20:42
730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하늘 '03.7.24 5:09 PM 신고
    :)*같은 나이에 극장에서 성인취급받는 것은 요금을 더 받으려는 상술이 개입된 건 아닐까? ↓댓글에댓글
  2. 2. 드렁큰타이거 '03.7.25 12:51 PM 신고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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