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으로 여기에 글을 씁니다. 하나로 통신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이사실을
알립니다. 얼마전 부터 업로드 속도가 안나와 오늘 장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 이야기가 " 업로드 제한 걸렸습니다. 공지 메일 받으셨죠? 이렇게 묻더군요
전 황당해서 아니 무슨 소리냐? 업로드 제한이라니 첨 듣는다 그러자 그럼 확인을 해본다고
하고 잠시후 팀장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 : 메일을 못 받으신거는 죄송하지만 고객님은 3차까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 속도
제한을 풀수가 없습니다.
저 : 아니 아무 경고 없이 그럴수가 있고 그런 이야기는 본적이 없는데 무슨일입니까? 약
관에 있는 내용입니까?
팀장 : 약관 10조 2항 가를 보세요
가. 다른고객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및 기타 스팸메일(Spam Mail) 전송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속도 제한을 걸수 있습니다.
저 : 음.. 그렇다면 언제 속도제한이 풀리는건가요?
팀장 : 기한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무기한 입니다.
저: 아니 서비스 요금에 상/하향 다 들어 가있는데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지금 이말은 해약하라는 말이잖아요?
팀장 : 네 고객님이 원하시면 해약하셔도 됩니다.
저 : 지금 약정 사용자인데 제가 해약하면 해약금은 어떻합니까?
팀장 : 그 부분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하군요 )
하나로 케이블 가입자 여러분 P2P 프로그램 이용을 하시면 저 처럼 됩니다.
조심하십시요. 다량의 정보 전송이라 최대 업속도 70정도 나오는데 이걸로 얼마나 다량의
정보를 전송했겠습니까? 요세 사용자중 P2P 이용 안하시는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시대에 역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로 통신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은 하나로 통신의 몫이지 소비자가 사용률을 낮추어서 유지하는게 아닙니다.
회선 속도가 안나오면 셀 확충을 해야지 사용량 많은 소비자를 찍어서 사용 제한을 거는게 품질
유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해지 밖에는 방법이 없다 ,,, 하나로 돈많이 벌었나 봅니다.
그리고 속도제한을 걸었으면 청구요금은 그대로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요금이 다운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참 이상한 요금 정상법이군요
전 다운만 하려고 이거 가입한거 아닙니다. 뭐 다운속도는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