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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유승준-서울음반 20억 소송 촉각

 


인권위 "외국인은 입국자유 없다" 결정
병역관련 계약금 반환소송 8월에 판결
음반사 "인권위 결정 무관 …금액 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승준의 입국 허용 진정을 기각함에 따라 유승준 측은 병역문제에 따른 계약 위반으로 서울음반에 20억원의 계약금을 되돌려 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인권위는 28일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금지에 따른 인권 침해도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입국 거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유승준의 입국 허용을 위해 LA 한인회장과 세계인권연맹 남가주대 인권 의장이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냈었으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유승준의구명운동은 수포로 돌아갔다.

국내 입국 불허가 확실시된 유승준은 병역문제로 서울음반과 20억원에대한 계약금 반환 소송건과 관련된 판결이 8월 나올 예정이어서 엎친 데덮친 격이 됐다. 유승준은 서울음반과 앨범 발매 계약을 맺고 곧바로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혐의를 받아 입국이 불허돼 단 한 장의 앨범도 나오지 않아 이를 돌려 줘야 한다.

인권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이후 유승준의 매니저 최환석 씨는 “인권위로부터 진정서를 낸 결과에 대해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뉴스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20억원의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서울음반과의 소송은 유승준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소속사인 웨스트사이드와의문제”라고 말했다.

함용일 서울음반 사장은 “인권위의 결정과 계약금 반환 소송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계약 위반내용은 유승준의 병역문제 때문이다. 병역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계약 위반이 된다는 조항이 문서화돼 있고, 현재 반환 금액을 조정하고 있어 20억원보다는 다소 적게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경희 기자(ice@heraldm.com)

출처 : 헤럴드경제

흐음...

브레인공작
2003-07-29 15: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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