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민(24)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더욱 강도 높게 계속될 전망이다.
특수 절도, 횡령 혐의로 피소됐던 일본인 탤런트 유민(24)이 2개월 만에 결백을 확인했다.하지만 얼굴에 웃음을 되찾은 것도 잠시였다. 고소인인 전 소속사 P대표가 검찰의 공소 기각에 불복해 항고하고, 추가 민ㆍ형사 소송까지 준비 중이어서 ‘산 너머 산’이 됐다.
서울 지검 형사 8부(김진태 부장검사)는 27일 특수 절도와 횡령 혐의로 피소됐던 유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민은 지난 4월 25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이적 과정에서 사무실 집기류를 훔친 혐의와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유민이 사무실 집기를 비닐로 포장한 상태에서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절도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민이 고소된 부분은 절도와 횡령이다. 이 두 부분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P대표는 유민의 무혐의 판정이 내려진 27일 “유민에 대해서 방송정지, 출연정
지 가처분 신청과 가압류 신청을 하고, 아울러 유민과 현 소속사 대표 H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물론 절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대표는 “유민 측이 부당한 행위들을 계속하면서도 어떤 사과 표시도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렇게까지 끌고 가고 싶진 않지만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반응에 유민의 소속사도 난감해 하고 있다. H대표는 “특수 절도, 횡령 혐의로 피소됐을 당시, 이미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해 놓은 상태였다. 또 다른 법정 분쟁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소송 취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맞섰다.
유민의 이 같은 피소는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유민은 ‘전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해 9월 전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G소속사로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서울 체류를 위해 마련해 준 집기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피소됐다. 또 소속사를 떠나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횡령 혐의가 덧붙여졌다.
27일 오후 1시,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수업을 받고 나와 무혐의 소식을 전해들은 유민은 당시만 해도 “너무 좋아요. 바로 일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너무 기뻐했어요. 이번 일에 대해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를 연발했다.
하지만 저녁 6시, SBS TV 대본 연습을 마치고 추가 고소에 대해 전해들은 유민은 전화 통화에서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저를 둘러싸고 시끄러워 지지 않았으면 해요”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법정 분쟁에 마침표가 찍힌 것으로 알고 한숨 돌렸던 유민이 의외의 걸림돌을 만나 우울한 7월을 맞게 됐다.
이은정 기자 mimi@dailyspor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