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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홈넷 케이블은 최저속도보장제가 적용이 안된다.

 
속도가 하도 안 나와서 최저속도보장제를 들먹이면서 무상해지를 요청했더니
이용약관을 보라고 하면서 케이블은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용약관을 보니 VDSL만 적용이 되더군요.
그럼 케이블하면 아무리 속도가 낮게 나와도 보상도 못 받는다는 말이네요.
두루넷 케이블은 최저속도보장제가 되는데 보라홈넷은 왜 안될까요.
즉 자기 자신도 속도를 보장 못한다는 말이네요.
절대 가입 비추천입니다.
어떻게 해지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해지하는법 아시는 분 알기 쉽게 좀 가르쳐 주세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했는데 무슨 답변이 올지 참 기대되네요.

2003-08-01 10:07:13
105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鏡花水月 '03.8.1 11:13 AM 신고
    :-@*아직 케이블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전용선 서비스만 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엽...그래도 속도 테스트 사이트(한국전산원,벤치비 등등)에서 나오는 평균 속도에 못 미치게 나온다면...무상해지 신청해도 무방합니다..근데 신청후 3일 간격으로 전화해서 확인 하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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