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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역사병도 건강보험 혜택

 


내년부터 현역사병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국민과 같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용(공단부담금)을 먼저 자금한 후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모든 병역의무자로 현역사병 외에도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국방부, 경찰청(해양경찰청 포함),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서 소요예산을 확보중이다.

보건부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민원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일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청솔
2003-08-03 13:56:47
89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유진사랑 '03.8.6 7:43 PM 신고
    :)*벌써 실시 했어야지, 내년이 뭐야.. ↓댓글에댓글
  2. 2. 박신홍 '03.8.20 6:21 PM 신고
    :)*쓰벌... 암튼 군인들이 일반인처럼 돈내고 병원다니면... 전에는 100원나오면 100원 정부에서 주더만.. 이젠... 100원나오면 군인이 50원물고,보험에서 50주냐(종병기준)??? 군인들봉급도 없는데 뭘로 돈내냐... 다 죽으라는 말인것 갑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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