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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방화범, 무기징역

 



기관사 등 8명은 금고 5년에서 1년6월형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법정에서 열린 지하철 방화참사 관련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3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한(56) 피고인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 자살하기 위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불을 질러 방화범죄 사상 초유의 대량 사상자를 내고 전국민을 경악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계속 죽고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이 방화한 1079호 전동차가 아닌 1080호 전동차에서 사상자가많이 발생한 점,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할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하철 화재후 승객대피를 소홀히 한 채 달아난 1080호 기관사최상열(38) 피고인에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해 금고 5년을, 1079호 기관사 최정환(32)피고인과 운전사령 방정민(45) 피고인에게는 금고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운전사령 손영일(42), 홍순대(45) 피고인은 금고 3년을, 기계설비사령 김인동(34), 이원곤(43) 피고인은 금고 2년과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중앙로역 역무원 이규용(39) 피고인은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불이 난 후 피고인들이 화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승객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유가족 30여명은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낮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2003-08-06 19:29:09
144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창한 '03.8.21 5:12 PM 신고
    :)*무기징역이라니 믹서기에 갈아죽여도 너그러울판인데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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