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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및 부작용이 심한 한약재들을 식품으로 정하는 식의약청.

 
코엑스 대회의실에서 식품공업협회주관으로 롯데나 CJ 풀무원 등 국내유수의 식품회사와 암웨이 등 외국계 회사까지 총망라되었고 심지어 식의약청이 후원하여 성대한 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큰 이유는 27일에 발효되는 ‘건강기능식품법’입니다.
한약재 중에 식품으로 가능한 한약재들을 정해 건강식품을 개발해여 일반 매장, 약국, 백화점, 슈퍼, 할인점, 쇼핑몰, 다단계쇼핑몰 등에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현재 의약품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를 식품으로 정하는 법입니다.

저는 한약을 다루고 있고 대량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면 이익을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척 따르기엔 너무나 잘못된 건강기능식품법입니다.
27일 발효되는 ‘건강기능식품법’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문제는
1) 건강기능식품법에 들어가는 한약에 있습니다.
그 범위에 25가지 한약재만 제외되고 나머지 한약재는 모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식품으로 지정된 한약재는 그 수만 해도 600종 이상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범위에 극독약인 반묘, 섬수,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등의 약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시호 대황 오수유 원지 주사... ... 등의 수 많은 약들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의약청은 약학계, 한의학계, 한약학계에서 이런 약들을 어떻게 식품으로 되냐 건의 및 문제점을 제기해도 모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식의약청의 식품국의 생각이고, 이러한 건강기능식품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한약은 부작용이 없다.”라는 인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와 차이가 큽니다. 건강원에서 식품으로 사용된 한약재는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약재입니다. 당귀 천궁 백작약 구기자 오미자 계피등 모두 보약재들입니다.
하지만 27일에 발효되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식품으로 정해진 약재는 한의학계, 한약학계, 약학계에서 그 부작용이나 독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약재들과 오래 사용하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줘 치료제로만 사용되는 한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보약과 거리가 멀고 이건 도저히 식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약들이 많이 식품으로 되어 있고, 대한약전(법으로 정해논 약과 사용에 관련된 사전)에 의약품으로 정해 놓은 한약재 및 기타 법으로 주의해서 사용하라는 한약들을 식품업체나 식약청에서 임의로 식품으로 정한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한약은 부작용이 없다.”는 한의사 한약사 약사(한약조제약사)가 이런 부작용을 알기에 조심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약 1재는 10일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나 치료약도 기준이 10일 동안 복용하는 분량입니다.
그 이유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체질과 증후에 따라 복용 후 상태를 보고 그에 알맞은 보약과 치료제를 환자에게 복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런 극독약과 치료제로만 사용되는 약들이 대량으로 식품으로 나온다면 그 부작용은 말을 못 할 것입니다. 이런 극독약이나 치료약은 효과가 좋으나 그 부작용이 당장은 안 나타나도 다른 질환에 영향을 주거나나 몇 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역대 의서들도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했고 현재 대한약전이나 중국과 일본의 약전에서도 의약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두번째로 식품개발에 관여하는 인력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알면서 의약품 수준의 독성시험과 임상시험을 거치도록 기준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식품개발에 사용하는 원료(한약재)을 관리하고 선정하는 자가 전문가인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아닌 비 전문가인 영양사(식품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인력은 의사, 약학 의학 식품학을 전공한 사람하며, 변호사, 종교인 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그 곳에 영양사도 넣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로 개발된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도 비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도 영양사나 업체에서 실시하고....

이건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식품회사를 위한 법입니다. 그 식품회사를 위해 식의약청이 제정된 법입니다.
우선 개발해서 팔고 부작용이 나면 모른다고 하는 법입니다. 이건 식품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은 뒤로 하고....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나온 제품이면 품질관리 및 원료선정이나 제공도 전문가인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부작용을 미리 막을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법은 잘못된 법이므로 개선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이걸 강행하는 식의약청은 세수확대에 힘쓰지 말고 본분인 국민건강에 힘써야 합니다.



2003-08-08 2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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