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문수 의원과 4개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국정조사 요구안 처리를 즉각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 "지난 6월 접수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국정조사 요구서를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장수천 사업등과 관련해 근거없는 사실을 제기하고 이를 보도한데 대해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등 4개 신문사에 대해 총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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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현기자/jisa@moneytoday.co.kr
######## 형사고소까지 했다 취하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28일 생수회사 ‘장수천’과 형 건평씨의 재산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정수석실이 이 문제를 전담했지만, 대상언론사 선정은 물론 소 제기 사실 조차 청와대 공식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한국일보를 비롯한 4개 신문사 간부 및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하는 혼선을 보였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 “공인인 노 대통령이 형사고소까지 하는것은 적절치 않아 안 하기로 판단했는데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덕수 측이착오를 한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전문 법무법인이, 대통령의 의뢰를 처리하며 “형사고소를 하느냐”라는최종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 건을 주도한 민정수석실이 단독으로 판단해 형사소송을 냈다가 나중에 다른 청와대 참모진이 파장을 우려해 만류한 것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언론정책을 전담하는 홍보수석실 조차 기자들을 통해 소 제기 사실을 처음 듣고서 무척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민정수석실은 소 제기 방침이 정해진 뒤 홍보수석실의 관련자료를 넘겨주고 소송대리인인 덕수측에 업무를일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소송 인지대는 총 1,105만 5,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 부담을 놓고 청와대측은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한때 청와대 예산에서 지출할까도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 노 대통령이 개인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소송은 대부분은 대리인에 의해 진행이 되지만 법원은 필요에 따라원고의 직접 출석을 요구할 때도 있어 소송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법정에출두, 직접 증언을 하게될 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소송은 명예훼손 정도가심한 4개사를 선정한 것이고 추가로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2003년 8월13일 오후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