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드디어 호주제도가 2006년에 폐지되는군요...

 


[중앙일보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이지영 기자] 이르면 2006년부터 호주(戶主)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뀐다. 여기에는 호주가 없어지고 개인의 출생.혼인.사망.입양 등 신분 변동 사항과 함께 부모.배우자.자녀가 기록된다. 형제자매는 적지 않는다.
또 재혼.이혼 가정의 경우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아버지(繼父) 또는 어머니의 성과 달라 고통을 겪는 재혼.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生父)의 성 대신 새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법조인.법학자.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민법 개정안은 현행 민법(제778, 779조)에 규정된 호주 및 가족의 범위를 삭제했다. 따라서 호주라는 개념과 '가족(家)'이라는 개념이 민법에서 아예 사라지게 된다. 또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거나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이 없어질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자녀의 성은 지금처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조항을 뒀다. 즉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했으며 형제자매는 동일한 성.본을 따르도록 했다.
법무부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적을 없애야 하는 점을 감안해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호적의 대안으로는 부부를 단위로 한 '가족부'와 개인별 호적을 갖는 '1인1적제'를 놓고 법무부.여성계 등이 강하게 대립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올 정기국회에 민법 개정안과 함께 호적법 개정안까지 제출하기에는 촉박해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에 호적법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2년 후 시행토록 정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6년부터 개정 민법과 신분등록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림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올 연말까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호주제=호주란 집안의 기둥이라는 뜻이며,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민법상의 가족제도다. 남자를 중심으로 승계되는 게 특징이다. 호적이란 호주제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이지영 기자 moonk21@joongang.co.kr


드디어 호주제도가 2006년에 전면폐지로 결정되었군요 ....전 아마 .....유림측의 반발을 고려하여

호주제도가 조금 수정보완하는선에서 그칠 줄 알았는데 ...자식의 성을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무부의 발표를 보니 상당히 전향적이네요.

개인적으로 호주제도는 남녀평등 차원의 문제를 넘어 그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하는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2003-08-22 09:40:19
1123 번 읽음
  총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광년 '03.8.22 11:05 AM 신고
    :)*호주제폐지..한다고해서 달라질게 뭐가 있을지.. ↓댓글에댓글
  2. 2. 김민영 '03.8.22 11:50 AM 신고
    :)*흐흐~ 없어져도 바뀔 것이 없는 법이면서도 그로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없어지는 편이 좋겠죠. ↓댓글에댓글
  3. 3. 김정인 '03.8.22 1:25 PM 신고
    :)*이제 꼿뱀을 살기 좋은 세상이되겠네 여자들은 남자 돈보고 결혼하기를 부추기게되고 이제 족보는 어떻게 써야되나 호적이 사라지면 동성동본인사람들도 막결혼할수 있다는예기인거 같은데 ↓댓글에댓글
  4. 4. 유승호 '03.8.22 1:47 PM 신고
    :)*이제 호주제도 폐지돼고 여자 징병제만 남았군요 ↓댓글에댓글
  5. 5. 유호건 '03.8.22 1:49 PM 신고
    :)*뭐야.....ㅡ_ㅡ;;
    동성동본이야 별로 의미가 없었으니 상관 없지만...(어머니 쪽은 별로 안 따졌기 때문에 결국 피는 섞여 왔었으니까요. 게다가 김씨 중 일부는 동성동본이라 해도 수십만에 이르는데 이럴 경우엔 더욱 의미가 없죠)
    성씨 제도가 아예 없어 ↓댓글에댓글
  6. 6. 유성배 '03.8.22 1:57 PM 신고
    :)*재혼했을 때 호적 문제만 뺀다면 호주제 자체는 폐지 안되도 별 문제는 없을것 같은데 ↓댓글에댓글
  7. 7. 유호건 '03.8.22 2:12 PM 신고
    :)*지겠군요. 결국엔요.
    아무튼 이제 양성 평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여대들 없에버리고, 여자도 현역으로 1년 이상 복무케하는 일만 남았군요. ↓댓글에댓글
  8. 8. 이재천 '03.8.22 2:48 PM 신고
    :)*인재.......여자 군대갈일도 얼마안남았다........... ↓댓글에댓글
  9. 9. 김동연 '03.8.22 3:28 PM 신고
    :)*글고 보니 여대는 왜 있져? 남대는 없는 데... 신기하네.. ↓댓글에댓글
  10. 10. 이상현 '03.8.22 3:34 PM 신고
    :-|*이제는 남대 만들고, 남성부 만들고.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만듭시다. ↓댓글에댓글
  11. 11. 고환석 '03.8.22 4:10 PM 신고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요게 여성부래요.
    이른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에댓글
  12. 12. 김도현 '03.8.22 11:12 PM 신고
    :)*남성우위를 주장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시대 착오적인 생각 이라 생각됩니다.
    삶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 더불어 사는 세상 입니다. ↓댓글에댓글
  13. 13. 김도현 '03.8.22 11:10 PM 신고
    :)*그리고 호주제는 일제의 잔제 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호주로 여성도 오르고 , 재산도 여성이 동등하게 상속 받았습니다.
    일제가 들어 서면서 자기네들 사람 관리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제도 입니다. ↓댓글에댓글
  14. 14. 김식 '03.8.23 3:00 AM 신고
    :-D*하하 여자도 군에 가면 좀 재미좀 있겠습니다...
    군 부대 끼리의 미팅..
    "나 5사단 인데 니네 3사단에 이쁜 여자 사병없냐??? 우리 단체 미팅하자..." 하하
    또 야전 훈련 같이 뛰게되면 절라 잼있겠네요 하하하 ↓댓글에댓글
  15. 15. 박형석 '03.8.23 6:39 AM 신고
    :)*아마 자신의 가족이란 자체가 존재 하지 않을것 같은뎅..
    호주제 페지는 자신의 친 혈육이 없어 진다는것과 같은말이겠지요...
    어떻게 될런지... ↓댓글에댓글
  16. 16. 장창현 '03.8.23 9:51 AM 신고
    :)*일제의 잔제가 한두개 입니까? 무조건 일제의 잔제다 해서 이건 나쁜거야 라고 할수는 업는거 아닙니까? 자기가 중고교 다닐때 교복을 입으면서 일제의 잔제를 입고다니다니 하신분 있으신지요? 짜장면 먹을때 단무지보고 다꽝이라고하면서 일제의잔제를 먹다니합니까? ↓댓글에댓글
  17. 17. 박경운 '03.8.23 9:56 AM 신고
    :)*여성부가 성 평등 부서라는 영어 이름을 가졌으니 아마 남자가 누가봐도 하위인 시대가 오면 남성부로 이름을 바꾸겠죠. ㅎㅎ ㅡㅡ; ↓댓글에댓글
  18. 18. 박경운 '03.8.23 9:59 AM 신고
    :)*젠더 이퀼리티 라고 이름지었지만 여성부인 이유는... 여성이 그동안 남성들만큼의 지위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기회보장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환석 님께- ↓댓글에댓글
  19. 19. 엄기영 '03.8.26 5:27 PM 신고
    :)*한마디만 할게요. 글을 잘 못써서요. 미국? 경노사상은 무엇때문에 없어지고 양노원으로 가는가? 당신도 당연히 가겠지요 호주제 폐지이후에 ㅋㅋㅋ.....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누가 부양해주냐고요......아니 부양않받아도 되요. 그냥 자식들 의무교육만 시키고 말아야지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