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0분 토론을 보았습니다 안건은 호주제 폐지..그런데 여성부측 변호사들이 말하는거 보니 상당히 자위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더군요 게다가..호주제 존속 론자들은 야만인이나..지적 능력이 떨어지는것 처럼 경멸하는듯한 느낌도 풍기고 말입니다..(100 분 토론 후반부 보세요 여성 변호사가 호주제 폐지는 옳은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한것입니다 라고 근거도 없이 아주 간곡하게 감정에 호소하더군요 꼴에..반대쪽 패널이 여성부가 말하는 1적에 시행시 드는 예산이 수십억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800억을 기본 예산으로 책정했다니 똥씹은 표정 짖더군요 가증스런 위선자 후후후)
게다가..그들이 말하는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은 그다지 설득력이라는 면에서 점수를 주기 힘들더군요. 반대로..호주제 폐지는 여성 우월주의에 입각한 여성부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위한 쑈맨십 같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자 이제 실예를 들어서 호주제가 무었인지 한번 따져 보기로 하죠. 그 폐지주장도 디벼보고말입니다...
호주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1가족을 단위로 묵어서 공적부에 기록하는 제도로.. 호주를 기준으로 xx의 처 xx 딸 xx아들로 기록하는 제도 입니다..곧 호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여성부가 말하는 호주제 폐지 이후 근친혼방지는 호적제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가계 승계의 의미도 아주 옛날에 법률 개정으로 폐지를 해서 현행 호주 제도는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행정처리의 간소화를 위한 명칭 일뿐입니다.. 여성부는 호주가 무슨 큰 권리를 가지는것처럼 뻥을 뻥뻥치는데 그것은 호적과 관계가 있지 호주 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자아 호주제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그들이 입에 개거품을 무는 호주제의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호주제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들중 그 우선순위에 있는 호주승계에서의 차별문제와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거가동의권에 대해 살펴보죠 아시다시피 호주승계에서의 차별 (이라고 해봤자 아무런권리도 이익도 없지만서도 -_-;; )과 이혼가정의 자녀 거가 동의권은 현재 많은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고 개정 이라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수 있으니 제외..
그렇다면 이혼시 자녀의 성씨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물론 이문제도 법개정과 보안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지만 여성부가 들고 일어나는 가장 큰원인중에 하나니 좀더 면밀이 살펴 볼려고 합니다...
이혼시에 자식이 전남편 성을 따라서 차별을 받고 재혼시에도 고통을 받는다... 라는 이유로 호주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분이 상당수 있는데.자 그럼 물어 봅시다. 김씨 남자와 박씨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었습니다..자식의 성은 당연히 부계성을 계승방아 김씨겠죠? 자 그럼 모계성을 따를수 있다고 치고 이혼을 했다 가정합시다..
새로운 남편은 정씨..그리고 자식은 박씨...이럴경우엔 갈등이 안생길까요? 모계성을 따라도 어차피 양부의 성과(동성과 결혼하지 않는한 -_-; ) 다름으로 인한 갈등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학교에서 이혼녀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놀림받고 고통받는다 라고 하는건 피해망상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입양아 수출을 하면 했지..일반 가정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정도로 가치관 자체가 혈연 중심입니다..그런데...성씨 다르다고 전남편 자식..전 마누라
자식을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달라질까요? 아니죠 그건 개인의 인격 이나 품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을 호주제 때문이네 뭐네 하는것은 유치한 말장난일뿐입니다..
그럼에도 건국 이후로 근대적인 행정 사회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를 아무런 대책도 그리고
해결 방안도 생각하지 않고 극히 일부 꼴통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폐지한다니 말이 되는겁니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개선 보안책이 없다는 전체하에서나 들고 일어나야죠...
게다가 말도 안되는 이유는 같다 붙이면서 호주제 폐지 이후에 생길 폐단에 대해서는 숨기기
급급하니...정말 이지 여성부라는 집단이 존재가치가 있기나 한건지 회의가 드는군요
국민혈세는 이화동문여편네들 모아서 돈잔치하기 바쁜 존재들이..
음.그렇다면 세세한건 접어두고 호주제로 피해를 보는게 무었이 있을까요? 과연 1인 1적제로 수백 수십억의 국민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폐지할 정도의 이유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그럼 호주가 못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법조항이나 사례가 있는지 찾아본다면 결과는 어찌 나올
까요? 정답은 현행법상 호주가 못되서 피해를 본 경우나 법조항..그리고 재판 조례 결과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호폐론자들의 주장은 호주승계에 대한 순서의 차별(그러니 단순한 법조문 글귀 쪼가리 몇개..)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들고 나오는겁니다.
물론 이문제는 인정하고 법조항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대세 임에도 막무가내로 폐지하자는 것이죠...여성의 부가 입적 문제도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여자는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이 근간이 되서 만들어진것인데 세상에 민족적 특성과 전통을 무시한 법개정을 원한다면 국가 특성에 따라 다른 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만국법이라도 제정하자고 해서 채택 할것이지 이문제도 불합리하다면 개정하면 그만인것입니다..
그리고 호폐론자들이 은폐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현행법상 과연 호주가 되고 싶다고 될권리가 있기나 할까요? 아들이 호주가 된다는게 그렇게 못마땅하면 호주승계 포기를 시키고 자신이 계승하면 그만입니다 그에 따른 차별이나 이득은 전혀 없으니까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전 아직까지 호주승계 가 불복한다라는 사유로 호주 승계 신청한 여성을 단 1명도 본적이 없군요..
호주가 무슨 벼슬자립니까? 아닙니다 여성단체들도 아주 잘알고 있습니다..호주란.. 결코 가족위의 군림자도 아니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도 사실상 전혀 없다는 사실을...있다면 당장 민원 신청이 불티나게 되겠죠.
꼴통 페미들이 주측이 되서...그리고 남편의 호적에 입부하느것이 여성의 그렇게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범하는것이라면 입부혼 제도를 사용하면됩니다 혼인 신고할때 양식만 다르게 신청하면 되는을 그리고 제도가 완비되어 있음에도 입부혼 했다는 여자 본적 있습니까?
이건 정말이지 여성부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과대망상과 꼴통 페미들의 발작적 피해망상이 만들어낸
국민 혈세 낭비하고 싶어서 지랄하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수정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 보안해 나갈수 있는 방식을 단순히 극히 일부여성의 비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행정제도의 근간으로 건국이후 수십년가 이어진 제도를 마땅한 대체제도 없이갈아 없자고 하다니.....할말이 없군요....
음 쓰다보니 두서없이 길어졌는데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꼭 존속론자 보면 호주제 알기나 하면서 이러냐고 면박 주시던데 댁들이야말로 현행 호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쌓고 말하기 바랍니다.
어설픈 민족주의입장에서 호주제는 일제시대 만들어진 악법이네 뭐네 하지 말고 말입니다. 어디서 주워들은것은 있어가지고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호주 호적제의 근간은 고려 시대부터 내려 온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것인지..쯔쯔..